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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 생활 정보

추석 명절 위로금, 명절 격려금 지역별 지원 받기

by 억세게 복 많은 우리집 2023. 9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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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위로금 명절특별위로금 명절격려금 명절정부정책지원금
명절위로금

 

추석 명절 전에 받을 수 있는 명절 위로금, 명절 격려금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명절위로금은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나며 명절위로금, 명절 격려금, 명절 특별 위로금이라고도 합니다. 전국 지역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모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명절위로금

 

통합검색 |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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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ov.kr

 

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명절지원금, 명절위로금, 명절격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서울시 명절위로금

 

1. 강남구 명절위로금

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

선정기준

 - 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

 -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: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자활 (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) 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본인부  담경감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, 한부모가족 

 지급시기 : 설, 추석

 1) 지급금액 : 

 - 의료, 생계급여 수급자 : 가구당 6만 원

 - 차상위계층 : 1가구당 5만 원 (1 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)

 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
 - 지급개시일 : 서울시 부가계획에 의거 지원기준일을 기준으로 대상 선정, 명절 지급

 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로 입금

 

2. 관악구, 강서구 명절위로금

 지원대상 : 생계급여 의료급여받는 기초생활자

 지급금액 : 관악구 4만 원, 강서구 5만 원

 지급방법 : 해당 지급 계좌로 자동 제공 

 

3. 용산구 명절위로금

 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 가구, 위기가구

 지급금액 : 1가구당 5만 원

 신청방법 : 관내 주민센터 

 

4. 마포구 명절위로금

 지원대상 :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

 지급금액 : 추석 5만 원

 지급방법 : 자동 지급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, 시비 3만, 구비 2만 구성 

 

5. 은평구 명절위로금

 지원대상 : 기초생계, 기초의료 수급 가구

 지급금액 : 1가구당 4만 원 (설, 추석 연 2회 지급)

 지급방법 :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원

 

6. 구로구 명절위로금

 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, 의료급여 수급자

 지급금액 : 1가구당 2만 원 (독립유공자), 5만 원 (의료급여 수급자)

 지급방법 : 동 주민센터, 구청에서 신청

 

7. 양천구 명절위로금

 지원대상 : 저소득 법정 한 부모가정 (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
 지급금액 : 1가구당 3만 원 (설, 추석 연 2회 지급)

 지급방법 :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원

 문의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보육과 ( 02-2620-4848 )

 

8. 서대문구 명절위로금

 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된 가구

 선정기준 : 

1) 가구선정기준

 -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(취학 시 만 22세 미만)

 -  조손가족의 (외) 조부 또는 (외)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 (취학 시 만 22세 미만)

 * 소득인정액기준 (기초생활수급자, 시설수급자 제외)

  -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
 -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

지급금액 : 1가구당 3만 원 지급 (설, 추석 연 2회 지원)

문의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( 02-330-1287 )

 

9. 영등포구 명절위로금

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(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)

지급기준 :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 

지원내용 :1가구당 4만 원 지급 (설, 추석 연 2회 지원)

문의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( 02-2670-4070 )

 

10. 성동구 명절위로금

지원대상 : 국민기초수급자 ( 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)

선정기준 : 지급일 현재,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 
지원금액 : 가구당 2만 원 지급 (시비 3만 원 별도 지급)

문의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( 02-2286-6705 )

 

인천광역시 명절위로금

 

 :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포함, 3세대 이상 가정과 5년 이상 인천 중구에서 거주한 가구에 한해 9월 8일까지 신청하면 가구당 연 50만 원 지급 

 

경기도 명절위로금

 

1. 평택시 명절위로금

 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

 지급금액 : 1가구당 4만 원 지원 (설, 추석 2회 지원)

 문의처 :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( 031-8024-3074 )

 

2. 화성시 명절위로금

 지원대상 : 생계급여자, 의료급여 수급자

 지급금액 : 1가구당 10만 원 현금, 타 명절 수당 중복 불가

 

 3. 안성시 명절위로금

 지원대상 :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,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

 지급금액 : 1가구당 3만 원 

 

 4. 의왕시 명절위로금

 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( 생계, 의료급여 수급가구)

 **1년 이상 장기입원자는 제외

 지급금액 : 1가구당 3만 원 지원 ( 설, 추석 2회 지원)

 선정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,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

 문의처 :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( 031-345-2442 )

 

5. 포천시 명절위로금

지원대상 :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( 생계급여, 의료급여 )

지원내용 : 포천사랑상품권 2만 원~3만 원

문의처 : 경기도 포천시 시민복지과 (031-538-3088)

 

6. 의정부시 명절위로금

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부부노인, 노인아동 세대, 독거노인 

지원내용 : 

 - 부부노인 : 2만 5천 원

 - 노인아동 세대 : 3만 원

 - 독거노인 : 1만 5천 원

문의처 :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( 031-828-4134 )

 

세종시 명절위로금

 

 : 저소득 한 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대상자에게 설, 추석 연 2회에 걸쳐 각 10만 원 세대별로 지급

 

부산광역시 명절위로금

 

  지원대상 : 무의탁 독거노인

  지원내용 : 5만 원 명절 위로금 지원

 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: 구, 군에서 신청

  문의처 : 노인복지과 051-888-3266

 

전라북도 명절위로금

 

임실군 명절위로금

지원대상 :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

 1)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

 2)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

 3)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

지원내용

 : 예산 범위 내에서 1세대당 연 15만 원 상당의 임실 사랑 상품권 지원

 : 1세대 지원 대상자가 2명의 경우 연 20만 원 지원, 3명 이상의 경우 연 25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
신청방법 : 읍, 면, 동 주민센터

문의처 :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( 문의 : 063-640-2086 )

 

경상도 명절위로금

 

1. 경남 김해시 명절위로금

 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(기초생계, 의료, 주거) 세대

 지원내용 : 세대당 5만 원 지원 (설, 추석 2회 지원)

 문의처 :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안정과 ( 055-330-2743 )

 

2. 경남 양산시 명절위로금

  지원대상 :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

  지원내용 : 1가구당 2만 원 (설, 추석 연 2회 지급)

 

3. 경북 울릉군 명절위로금

  지원대상 : 19세 이상 울릉군 주민등록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

  지원내용 : 9월 1일 ~ 30일까지 택배 1건당 6,500원, 인당 12만 원까지 지원 

  신청방법 : 읍, 면사무소 신청서 접수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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