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 명절 전에 받을 수 있는 명절 위로금, 명절 격려금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명절위로금은 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나며 명절위로금, 명절 격려금, 명절 특별 위로금이라고도 합니다. 전국 지역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모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명절위로금
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명절지원금, 명절위로금, 명절격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서울시 명절위로금
1. 강남구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
-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: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자활 (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) 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본인부 담경감대상자, 차상위계층 확인, 한부모가족
지급시기 : 설, 추석
1) 지급금액 :
- 의료, 생계급여 수급자 : 가구당 6만 원
- 차상위계층 : 1가구당 5만 원 (1 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)
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서울시 부가계획에 의거 지원기준일을 기준으로 대상 선정, 명절 지급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로 입금
2. 관악구, 강서구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생계급여 의료급여받는 기초생활자
지급금액 : 관악구 4만 원, 강서구 5만 원
지급방법 : 해당 지급 계좌로 자동 제공
3. 용산구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 가구, 위기가구
지급금액 : 1가구당 5만 원
신청방법 : 관내 주민센터
4. 마포구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
지급금액 : 추석 5만 원
지급방법 : 자동 지급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, 시비 3만, 구비 2만 구성
5. 은평구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기초생계, 기초의료 수급 가구
지급금액 : 1가구당 4만 원 (설, 추석 연 2회 지급)
지급방법 :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원
6. 구로구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, 의료급여 수급자
지급금액 : 1가구당 2만 원 (독립유공자), 5만 원 (의료급여 수급자)
지급방법 : 동 주민센터, 구청에서 신청
7. 양천구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저소득 법정 한 부모가정 (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지급금액 : 1가구당 3만 원 (설, 추석 연 2회 지급)
지급방법 :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원
문의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보육과 ( 02-2620-4848 )
8. 서대문구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된 가구
선정기준 :
1) 가구선정기준
-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(취학 시 만 22세 미만)
- 조손가족의 (외) 조부 또는 (외) 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(취학 시 만 22세 미만)
* 소득인정액기준 (기초생활수급자, 시설수급자 제외)
-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
지급금액 : 1가구당 3만 원 지급 (설, 추석 연 2회 지원)
문의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( 02-330-1287 )
9. 영등포구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(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)
지급기준 :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
지원내용 :1가구당 4만 원 지급 (설, 추석 연 2회 지원)
문의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( 02-2670-4070 )
10. 성동구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국민기초수급자 (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)
선정기준 : 지급일 현재,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
지원금액 : 가구당 2만 원 지급 (시비 3만 원 별도 지급)
문의처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( 02-2286-6705 )
인천광역시 명절위로금
: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포함, 3세대 이상 가정과 5년 이상 인천 중구에서 거주한 가구에 한해 9월 8일까지 신청하면 가구당 연 50만 원 지급
경기도 명절위로금
1. 평택시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
지급금액 : 1가구당 4만 원 지원 (설, 추석 2회 지원)
문의처 :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( 031-8024-3074 )
2. 화성시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생계급여자, 의료급여 수급자
지급금액 : 1가구당 10만 원 현금, 타 명절 수당 중복 불가
3. 안성시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의료급여,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
지급금액 : 1가구당 3만 원
4. 의왕시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( 생계, 의료급여 수급가구)
**1년 이상 장기입원자는 제외
지급금액 : 1가구당 3만 원 지원 ( 설, 추석 2회 지원)
선정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,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
문의처 :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( 031-345-2442 )
5. 포천시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( 생계급여, 의료급여 )
지원내용 : 포천사랑상품권 2만 원~3만 원
문의처 : 경기도 포천시 시민복지과 (031-538-3088)
6. 의정부시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부부노인, 노인아동 세대, 독거노인
지원내용 :
- 부부노인 : 2만 5천 원
- 노인아동 세대 : 3만 원
- 독거노인 : 1만 5천 원
문의처 :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( 031-828-4134 )
세종시 명절위로금
: 저소득 한 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대상자에게 설, 추석 연 2회에 걸쳐 각 10만 원 세대별로 지급
부산광역시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무의탁 독거노인
지원내용 : 5만 원 명절 위로금 지원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: 구, 군에서 신청
문의처 : 노인복지과 051-888-3266
전라북도 명절위로금
임실군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
1)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
2)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
3)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
지원내용
: 예산 범위 내에서 1세대당 연 15만 원 상당의 임실 사랑 상품권 지원
: 1세대 지원 대상자가 2명의 경우 연 20만 원 지원, 3명 이상의 경우 연 25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
신청방법 : 읍, 면, 동 주민센터
문의처 :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( 문의 : 063-640-2086 )
경상도 명절위로금
1. 경남 김해시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(기초생계, 의료, 주거) 세대
지원내용 : 세대당 5만 원 지원 (설, 추석 2회 지원)
문의처 :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안정과 ( 055-330-2743 )
2. 경남 양산시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
지원내용 : 1가구당 2만 원 (설, 추석 연 2회 지급)
3. 경북 울릉군 명절위로금
지원대상 : 19세 이상 울릉군 주민등록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
지원내용 : 9월 1일 ~ 30일까지 택배 1건당 6,500원, 인당 12만 원까지 지원
신청방법 : 읍, 면사무소 신청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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